[법률플러스] 모(母)의 친생자와 다른 이부(異父)친생자 간의 상속관계

 

▲ 법무법인 마당 이재철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이재철 대표변호사

어머니 A씨는 첫 번째 남편사이에 甲을 낳고, 이혼한 후 다른 남자와 사이에 4명의 자녀들(乙)을 출산하였는데, 그 4명은 다른 남자의 본부인인 B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 호적상으로는 甲만이 어머니 A씨의 친생자이고, 4명의 자녀들(乙)은 친생자가 아니다. 甲이 어머니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주었다. 이 경우 어머니의 다른 자녀들인 乙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가?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을 남긴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에게 법률적으로 자동으로 상속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일단 상속이 이루어진 이상,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놓지 않아도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비록 호적상 이 건처럼 乙은 비록 아버지의 본부인인 B씨의 친생자로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생모인 A씨의 친생자들인 것이다.

이 건에서 어머니의 친생자로 신고된 甲은 어머니가 사망하자 어머니의 재산을 단독받았다. 甲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제3자에게 팔고 이전등기까지 해 주었다. 그 후 어머니의 또 다른 친생자인 乙이 어머니의 친생자라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해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乙은 어머니의 친생자이므로 어머니의 재산을 甲과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甲이 혼자 제3자에게 자신들의 상속지분까지 처분한 것은 권한없이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매매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우리 몫의 지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가 아니어도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이는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그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매수한 제3자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지만, 이는 등기부에 소유권확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인 것이다.

법무법인 마당 이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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