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촬영 근절,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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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가 일찍 찾아오고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보와 함께 사람들은 피서를 떠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피서의 즐거움도 잠시, 해수욕장, 숙소, 화장실, 탈의실, 대중교통등 언제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촬영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재를 가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법촬영에 대한 걱정 없이 즐거운 피서를 보낼 수 있을까.

 

첫째, 찍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자신의 휴대폰이라고 해서 사진, 동영상을 찍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군가가 동의 없이 나의 신체,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을 찍으면 어떤 기분일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찍고자 하는 충동을 자제할 수 있지 않을까.

둘째,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깨끗한 거리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깨끗한 화장실에는 카메라를 설치할 곳도 없거니와 설치를 하게 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반면, 각종 성인광고, 선정적인 낙서, 없어도 될 구멍들이 뚫려 있는 곳은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혹시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준다. 그래서 일산동부경찰서에서는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 할 때마다 구멍을 실리콘으로 막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자에게도 환경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셋째, 주변에서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불법촬영의 경우, 대부분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데 피해자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휴대폰을 어색하게 들고 있다거나, 한 방향으로 고정하여 오래 비치해두는 상황이 있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으며, 전화 또는 문자로 112신고해 주기를 바란다.

신고를 할 때에는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지하철 몇 번 칸 또는 몇 번 버스인지, 범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신속한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된다.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에는 신고자의 역할이 가장 크며, 경찰에서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제 불법촬영은, 옷차림이 가벼운 피해자의 탓이 아님을 입증하듯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 찍는 사람이 찍힐 수도 있고, 내 옆에 사람이 찍히는 줄 알고 방관하였지만 나 역시도 찍히고 있었을 수도 있다.

찍는 것도 방관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길임을 깨닫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으로 불법촬영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현진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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