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농가 화재, 신속 공조로 2차 피해 막았다

양평군·도의회·道 합심해 하루 만에 사체처리 완료…피해 농가 지원 조치 착수

▲ 피해 농장에 모여 복구대책을 논의중인 정동균 양평군수,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종인 도의원
▲ 화재로 2천500여 마리의 돼지가 떼죽음을 당한 양평의 한 축산농가에서 6일 정동균 양평군수,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종인 도의원 등이 복구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진 지난 주말 양평의 한 축산농가에서 화재로 2천500여 마리의 돼지가 떼죽음을 당한 가운데 양평군과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가 전례 없는 신속한 공조체제를 가동해 하루 만에 사체처리를 완료하고 피해 농가의 지원 조치에 착수하는 등 2차 피해를 막아내 귀감이 됐다.

 

6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휴일인 4일 오전 8시40분께 10개 축산농가가 밀집한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양평양돈 단지 내 한 축산농가에서 환풍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돼지 2천500여 마리가 불에 타고, 농장 건물 6개 동이 전수해 소방서 추산 3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2차 피해 우려였다. 사상 최악의 무더위 속에서 2천500여 마리의 돼지 사체는 2~3일만 지나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 침출수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화재감식 및 손해사정인 현장조사 등 각종 절차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사체소각처리 비용 부담 등은 불의의 피해를 당한 농장주를 속수무책으로 만들 뿐이었다.

 

이에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정동균 양평군수는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진두지휘했다.

 

사체처리 업자를 긴급히 수배하고, 전례 없이 ‘모든 책임은 군수가 지겠다’라고 선언하고 즉석에서 처리비용 중 60%를 군비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 화재진압으로 발생된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긴급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

 

이 뿐만 아니었다. 이종인 도의원의 보고를 받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 축산과장 등 경기도 공무원과 함께 다음날인 5일 오전 9시 현장을 즉각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본 농장을 재건하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송한준 의장은 “엄청난 피해가 난 상황에서 군과 경기도가 비상 공조체제를 가동해 2천500 마리의 돼지 사체를 단 하루 만에 처리하는 등 2차 피해를 막은 것은 지자체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도의회도 복구와 시설 현대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평소 냄새 등 민원에 시달리는 축산농가들이 이번 같은 화재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한다면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화재를 당한 농가의 피해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양평군의 30개 양돈축산농가의 낡은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군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