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 사용하고자 기부받은 쌀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직원에게 되팔아 금품을 착복한 현직 단체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안성경찰서는 6일 안성지역 한 단체장인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기부자로부터 기부받은 쌀을 통장거래로 현금을 받아 판매하고, 책자 발간비 등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74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10월과 2016년 10월 안성 바우덕이 축제 당시 자매도시 일행에게 화요회 회장 명의로 배 선물을 하면서 단체 법인카드로 2회에 걸쳐 138만 원을 결재해 횡령했다.
또 같은 해 11월께 자신이 구매한 승용차량을 속한 단체에 등록시키고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자동차세 등 모두 167만 원을 법인통장에서 착복했다.
A씨는 단체 책자 발간비 200만 원을 타인 명의로 입금시킨 뒤 되돌려받아 일반비로 전용하고 개인 친목회에서 단체 법인카드로 수십만 원의 식사비를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지난해 4월 안성 3ㆍ1운동 해방 행사 인력을 동원한 것처럼 속여 1인당 7만 원씩 송금한 후 돌려받고 축제 우마차 재연에 필요한 임대료 50만 원을 돌려받고도 단체에 입금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월 개인과 3곳 지역농협에서 해맞이 행사를 위해 보내 준 400㎏의 쌀을 직원 2명에게 7만4천 원과 22만5천 원에 각각 팔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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