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중 공적인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기본보험료 성격의 최저보험료 1만 3천100원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될 경우 1만4천60원이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등급표도 75등급(4억 9천900만 원)에서 97등급(11억 4천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4억 1천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급적용구간 상승으로 종전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 중 기존의 전월세 공제제도가 4구간별 재산 기본공제제도로 확대되어 과표재산금액 5천만 원까지는 1천200만 원, 850만 원, 500만 원까지 단계별로 공제되고, 5천만 원 초과 시에는 전월세액만 500만 원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보험료가 종전보다 더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역가입자의 건물과 토지 등 재산과표에 따라 적용되던 등급구간은 50등급(최대 30억 원)에서 60등급(최대77억 8천124만 원)으로 10등급이 확장됨에 따라 제산과표 3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종전 보험료보다 더 부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의 경우 2015년 미만 비영업용 자동차에 부과되던 것을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는 제외되고,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1천600CC 초과 차량과,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만 부과대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새로운 부과방법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종전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법인이나 회사를 통해서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종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보수월액이 7천810만 원인 경우로써 기존 487만 3천440원을 납부하시던 분은 2016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로 상한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최고보험료는 619만 3천140원으로 상향된다.
직장가입자가 보수외 다른 소득(소득월액)으로 연간소득 7천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43만 6천720원 납부하던 보험료는 2016년도 직장평균보수월액의 15배로 상한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상한보험료는 309만 6천570원으로 상향된다.
보수외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연 7천200만 원에서 연 3천400만 원 초과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중 보수외 소득이 3천400만 원 초과부터 7천2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새로운 보수외 소득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피부양자중 소득종류별 합산된 연소득 3천4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시게 된다.
피부양자 중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중 재산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9억 원 이하인자가 연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와, 연소득 3천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한다.
또한, 현재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대상 상이자 등은 재산이 1억 8천만 원 이하, 연소득 3천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현재 등재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 중 재산 5억 9천700만 원 이하 세대 새로운 부과기준 적용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2022년 6월30일까지는 감액요건을 충족하고 자격의 변동이 없을 시에는 한시적으로 현재 보험료의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한, 올해 7월 부과체계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되고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부담하게 되는 지역보험료의 30% 감액이 적용된다.
정범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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