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주광덕, "13세 이상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보호"

▲ 주광덕 프로필2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13세 이상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3세 이상 청소년의 성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지라도 불완전한 판단 능력에 따른 것으로 간주,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세분화, ▲13세 미만의 경우 무조건적 보호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의 성관계로부터 보호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뢰관계에 의한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주 의원은 “미성년자 보호의 관점에서 미성년자의 강간죄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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