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원유철, 이른바 ‘괴물소년방지법’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평택갑)A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22일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또래 청소년을 감금, 폭행, 고문 하는 등 집단강력범죄를 행했을 경우 소년범 대신 성인범으로 엄히 다뤄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괴물소년방지법’(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특정범죄, 특히 소년 개인에 대한 소년들의 조직적인 집단범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소년 한 명 한 명의 보호를 위해서도 예외적인 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 의원은 “청소년 한 명에 대한 집단 청소년의 가혹행위는 해당 청소년과 부모는 물론 다수 청소년들에게 전학을 고려할 정도의 평생 씻기 힘든 트라우마”라면서 “‘괴물소년방지법’ 개정이 소년판 조직폭력의 싹을 자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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