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항이나 철도역사, 항만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교통행정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철도·공항(국토교통부), 항만(해양수산부) 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업무 이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교통행정기관이 하고, 장애인표지 부정사용 단속은 지자체가 하는 업무의 이원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