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백혜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정)은 소비자가 할부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할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소비자의 판단을 위해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할부 계약에 있어 중요 요소인 청약 철회권,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소비자의 항변권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전 정보 제공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해당 사항이 이미 포함돼 있는 사례를 기반으로 현행법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의 사항을 추가 명시했다.

 

백 의원은 “소비자가 할부 계약을 이행할 때 청약 철회권 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는 할부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라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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