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이 제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 개정안’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2016년 10월 제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실현 촉진 내용의 개정안은 처리된 반면 지난해 3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정금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