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정,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이 제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 개정안’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2016년 10월 제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실현 촉진 내용의 개정안은 처리된 반면 지난해 3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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