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소방공사감리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동일하거나 친족관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해 시공과 감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법인 대표자 역시 친족관계이면, 감리 업무수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할 때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백 의원은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관계일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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