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시행 직장문화가 달라진다… 기업들 근무시스템 개선·인력 확충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되면서 근무환경에 대격변이 시작됐다. 근무시스템 개선, 인력확충, 교대근무제 변화, 주말근무 금지, 탄력적인 근무시간 등 사회 전반에 다양한 파급 효과가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주 52시간제 시행에 본격 들어갔다. 이에 도내 기업들은 시행된 법 제도에 맞추고자 근로자 근무시간 관리와 인력 충원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출퇴근을 온라인으로 체크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필요한 인력 충원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으로 생산별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눠 제품 생산계획을 잡는 기업도 있다.

 

도내 중견기업들의 변화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화성의 A 반도체장비 업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마련한 PC 프로그램인 근태시스템 장치를 3천만 원을 투입해 마련, 직원 350여 명의 출퇴근을 온라인 관리에 들어갔다. 

A사는 또 매주 수ㆍ금요일에는 석식을 아예 없애 조기퇴근을 유도하기로 했고, PC를 강제종료하는 조치까지 마련 중이다. 이 회사 인사부장 C씨는 “추가로 유연근무제에 맞는 프로그램 업데이트까지 마치면 8월부터는 안정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전자제품 관련 중견기업 D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2교대에서 3교대 전환을 위해 전문 인력 채용이 한창이다. 직원들이 신규인력을 소개할 시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노동청 공조 및 지방고교 방문 채용설명회 확대 등으로 인력 충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직원들의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 각종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계도기간 동안 가장 시급한 인력확보 등 미비점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돼도 시정 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라도 올해 말까지 이를 바로잡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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