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임이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각종 질병 예방 사업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성장기 어린이의 폐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시민들에게 각종 건강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미세먼지차단 마스크 보급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인 토대가 없어 사업의 안정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질병의 예방을 보건소의 업무로 규정해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임 의원은 “국내 및 주변국의 산업단지 증가와 분진 발생이 많은 경유차량의 보급 확대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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