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각종 질병 예방 사업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성장기 어린이의 폐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시민들에게 각종 건강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미세먼지차단 마스크 보급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인 토대가 없어 사업의 안정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질병의 예방을 보건소의 업무로 규정해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임 의원은 “국내 및 주변국의 산업단지 증가와 분진 발생이 많은 경유차량의 보급 확대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