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신과 문턱이 낮아진다. 우울증 등으로 상담받을 때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최대 40% 가까이 내려간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정책’이 시행되면서,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치료 상담을 받을 때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줄어든다.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별도의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기존 1만7천300원에서 1만1천600원으로 33% 적어지는 것.
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4만3천300원에서 4만8천800원으로, 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2만9천400원에서 3만1천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그간 정신과 진료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비용을 감당해야 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도 급여항목으로 바뀐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5만∼26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해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동네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1만6천50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또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 등에게 장시간 상담치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진료비를 올렸다.
정신치료 수가를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하고,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수가가 오르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시행으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인의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환자 부담은 완화되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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