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군포시 시의원으로 출마한 한 시의원 후보이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실린 지역월간지 수천부를 배포했다는 제보를 접수받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군포시 선관위에 따르면 군포시 나선거구에 시의원으로 출마한 A의원이 8일 지역 월간지에 게재된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신문을 지난 8일 밤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해 당정역과 대야미역 등 군2동과 대야미지역 유권자들에게 수천부를 배포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제보자는 당정역과 대야미역 주변의 CCTV를 철저히 조사해 선거법위반에 대해 고발조치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구두로 제보가 들어와 지역월간지와 후보에 대해 조사중”이라며 “공직선거법 95조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외의 신문을 돌린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수있으며, 특정 인물만 인터뷰를 한 월간지도 조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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