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 보험적용 확대 계획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병실 건강보험은 4인실 이상에만 적용됐다. 2∼3인실은 기본입원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입원료는 ‘병실 차액’이라는 항목으로 환자가 100% 부담하고 있다. 또 병원마다 병실 차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입원료도 병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 또한 4인실 입원료 기준으로 표준화된다. 3인실은 4인실 입원료의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병원)를 받는다.
가령 2인실을 쓸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병실료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5만4천 원에서 8만1천 원으로, 종합병원에서 9만6천 원에서 4만9천 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감염 우려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1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7월부터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해 관련 수가를 15∼31% 인상하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적용방식도 개선한다.
비용 대비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아 보험적용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서도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해주는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송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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