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공업체인 K사는 공사구간 일부 건축물을 멸실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철거한 뒤 건축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9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여주시는 사업비 114억 원을 들여 여주향교(교동)~여주소방서(월송동) 연장 450m, 폭 30m의 4차로 여주역세권 도시계획도로 2공구에 대한 공사를 지난달 초 착공했다.
시공업체인 K사는 착공 후 공사구간의 주택과 비닐하우스, 상가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한 무단 철거공사를 강행하고 건축폐기물을 현장에 무단 방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면서 심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공사업체 측은 “해당 도로공사 구간에 대한 공사준비 과정에서 공사차량 진입을 위해 임시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 건축물을 어쩔수 없이 철거했다”며 “여주시에 건축물 멸실신고를 진행해 나머지 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업체가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물 철거공사 등을 강행해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시켰다면 현장확인 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방치된 건축폐기물은 업체 측과 협의해 빠른 기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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