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공인인증서 이용 대출 받은 경우, 피해자 상환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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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단이 A를 속여 A의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았다. 이후, 대부업자인 B에게 A명의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재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A인 것처럼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아 가버렸다.

그 후 대부업자 B가 A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A는 자신이 대출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대출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이며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의 …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런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대부업자 B의 손을 들어 주었다.

A는 매우 억울하겠지만 보이스피싱에 속아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잘못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아무쪼록 자나깨나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자.

 

심갑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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