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 4년… 가족같은 관심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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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20대 여성이 살해당했던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지난 5월17일 2주기를 맞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역할은 아주 많은 변화를 추구하게 됐다.

 

과거 범죄가 발생하면 범인 검거가 우선시 됐고 사법 처리에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소외되고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젠더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단순 남녀와 부부사이 문제로 보고 가급적 경찰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 개인이 알아서 해결할 사안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묻혀 늪과 같은 범죄의 피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찰은 범인 검거를 통한 범죄억제라는 기존 형사정책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2015년을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후 전국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상처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 여러 기관의 협업으로 경제 및 심리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건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와 신뢰 및 친근감을 형성하는 ‘라포(rapport·動因)’ 형성을 통한 심리적 안정 유도 및 치료비, 생계비 지원과 신변보호, 신원정보 변경 등 적극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료적 사법체계로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2017년 한 해 1만7천392건의 상담, 6천675명 대상 신변보호 조치, 5천122명의 임시숙소 마련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했다.

 

반면, 형사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다양한 국가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재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미디어 매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전방위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피해자에게 중요한 건 단순한 문서적 지원이 아닌 가족과 같은 관심이 가장 절실하다.

 

지난 4년 동안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으로 활동하면서 체득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인권 경찰이 되어 남의 일이 아닌 본인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섬세한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국가기관과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이 ‘인권 경찰’이 돼 ‘희망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범죄의 그늘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두 번 다시 눈물짓지 않을 수 있는 치안서비스 강국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강인구 성남수정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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