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재단 비리 신고서 메일 보고도 ‘파일 안열린다’ 50일간 조치안취해
주민복지과장 “나중에 법적 조치”
지난해 장애인 인권침해ㆍ횡령비리로 떠들썩했던 은혜재단에 대한 제보문건을 양평군 공무원이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50일간이나 방치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군 등에 따르면 은혜재단 산하 지게의 집 사무국장은 지난 2017년 4월 7일 ‘장애수당 횡령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보고건’이란 제목의 신고서를 행정전산망을 통해 양평군에 보고했다.
보고서 내용은 은혜재단 설립자의 부인이 수년에 걸쳐 지적장애인 모녀의 돈을 갈취했고, 또 다른 지적장애인에게는 설립자의 개인 집 등에 대가 없이 노동을 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군 장애인 담당부서 과장과 팀장은 이같은 사실을 안 것은 50일이 지난 같은 해 5월 23일이라고 밝혔다. 행정전산망 오류로 보고서가 전송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본보 취재 결과 문제의 보고서(문서번호 C1171-2017-000088)는 접수 당일인 2017년 4월 7일자로 ‘시군구 승인’으로 처리됐다. ‘시군구승인’이란 담당 공무원이 문서를 열어 볼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문구다.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보고서를 열람했지만,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아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보고서 제목에 ‘장애수당 횡령’, ‘인권침해’라는 문구가 들어갔음에도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고 담당 공무원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파일에 담긴 횡령비리ㆍ인권침해 내용은 이후 올해 1월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구문경 양평군 주민복지과장은 “당시 보고서가 접수될 때 담당자가 제목을 보고 첨부문서를 열려고 했으나 문서가 열리지 않았다”며 “후속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당시 워낙 사안이 많아 확인하지 못했으며, 나중에 인권지킴이 보고서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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