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는 평상적인 의미일뿐 정확한 뜻은 아니다.
일반 국민들이 테러를 정의하고, 어떤 것이 테러인지 명확히 구분하기란 솔직히 쉽지 않다.
이런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대통령 훈령에 머물러 있던 것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으로 2016년 새롭게 법제화했다.
과거의 테러가 정치적, 종교적 이익을 위해 특정인이나 단체 등에 집중(hard 테러)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현재는 민간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soft 테러)으로 이루어져 목표가 광범위하고 묻지마식 양상을 뛰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쉽게 말해 나 자신도 테러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를 들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한순간에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복구비용등 대내외적인 경제적 가치는 헤아릴 수 조차 없다.
이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본인들이 테러로 인한 희생양이 될 것으로 감히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테러는 이런 것이다. 언제 발생될지 모르고 한 번 발생되면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미 대표적인 테러단체인 is(이슬람 무장단체)가 2015년 대한민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이들 외에도 ‘외로운 늑대’처럼 전문테러조직이 아닌 자생적으로 반감을 표시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고, 분단국가인 현실에서 북한 또한 큰 위협이 아닐수 없다. 현재 테러양상이 특정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국가간 갈등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흔히 테러를 전쟁과 비교를 많이 한다. 피해규모만 놓고 본다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너무나 일순간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쟁은 대비하면서도 테러예방에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으니 “설마”하는 것이다.
테러는 1~2명의 극소수 인원이, 주변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 등으로도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며, 그렇기에 어느 한 인원만으로 예방할 수 없고 국민의 단합된 힘만이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온 국민 모두가 주변사물에 관심을 갖고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신고에 의해서도 테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제 테러 청정국가란 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임종완 동두천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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