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공동체와 협력’ 소방취약시설 참사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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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취약건물의 화재시 이용자의 초기구조를 위해 주민공동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화재발생시 119신고, 소방서 출동에 있어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착시간 지연, 건물의 외곽 재질이 인화성이 높은 드라이비트로 화재 확산 속도가 아주 빠르다.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효율적인 초동대처를 위해서는 지역의 풀뿌리 공동체와 주민들의 참여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1980년대에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어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속담도 예방을 강조한 것이고 중국 한서의 ‘땔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굴뚝을 구부려 화재를 미연에 방비한다’는 고사성어 곡돌사신(曲突徙薪)의 교훈도 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만이 화재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요즘의 화재발생의 취약건물은 규제 이전에 설치된 오래된 건물과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피난약자시설인 노인요양병원, 사설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영유아시설, 목욕탕 등으로 상가밀집지역이나 외딴곳에 있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일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신속한 조기 진압은 사실상 역부족이다. 그래서 현재 시군구 단위의 협력을 통한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한 119소방안전 패트롤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팀 구성에 있어 관할 시청, 경찰, 동 주민센터의 협력단체, 시민단체, NGO단체 등은 빠져 있다. 그래서 이들 단체도 포함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선 소방서 소속의 자율의용소방대는 화재발생시 진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공동체와 업무연계를 확대시켜야 한다.

 

자치단체 및 동 주민센터는 유관 및 직능단체의 활동영역이 취약계층 봉사에 치중된 것을 안전과 소방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그 외의 청년회의소, 로터리, 라이온스, 해병대 등 자생 사회단체,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과 소방취약시설을 상호 네트워크해 화재예방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특히 주변 사람이 화재현장에 투입되어 생명을 구하는 작업과정에서 2차 물적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유관ㆍ협력 단체와 취약계층 시설 관리자와의 안전 네트워크 구축으로 위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초동진압 및 인명 구조ㆍ대피 등에 지역 공동체, 시민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법,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주용희 시흥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특사경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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