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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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은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3.2%, 민간부문이 2.9%이지만, 2017년 6월 기준 민간부문은 고용률은 2.6%에 불과하고, 1천인 이상 기업은 2.2%에 그쳤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1991년 도입되어 시행된 지 27년이 흐른 지금에도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이 일할 능력이 있고 일을 하고 싶어도, 사업체에서 장애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장애인 고용을 꺼려하거나 장애인이 고용되어도 근무하는 사업장 동료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이러한 장애인 고용에 가장 큰 걸림돌인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의무를 강화했다. 2017년 1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사업주는 올해 5월29일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사업장 내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문의 전화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사업주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만큼 반가운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5월29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연초부터 많은 사업체들이 앞다투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신청하고 있다. 단순히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상급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오래 근무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박태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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