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군포시장에 출마한 하은호씨가 같은 당에서 공천을 받은 최진학 예비후보를 허위의 사실을 공표 및 비방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250조, 251조 위반으로 군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5일 하은호 측에 따르면 최 예비후보가 경선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이 벌써 공천을 받은 것인양 주민들에게 밝히고 다니면서 허위사실를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이하생략) ”및 같은 법 제251조에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며, “녹취파일(2종, 4개가 들어있는 USB)과 문자발송본 사본을 고발장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