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허가지원과 인·허가개발행위 업무 통·폐합… 1인 1읍·면·동 전담제 운영 민원처리기간 절반 단축

▲ 사본 -보도사진
▲ 안의균 여주시 허가지원과장(사진 앞줄 가운데)과 팀장, 직원들이 1인 1읍·면·동 전담제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민원처리로 시민들이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짐하며 하트를 그려 보이고 있다. 여주시 제공

여주시 허가지원과는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개발·농지·산지로 구분·운영해오던 개발행위 등 토지허가 업무를 지난달부터 통·폐합해 읍·면·동별 전담책임제를 시행, 민원처리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면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인이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지목에 따라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키 위해 분야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 민원처리기간이 지연됐다.

 

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지난달 5일부터 허가지원과 내 개발지원팀과 농지관리팀, 산지개발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행정처리 과정을 통·폐합했다. 이후 한 달여 동안 통·폐합 민원업무를 1인 1읍·면·동 전담제로 임시 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 지난 11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1인 1읍·면·동 전담제를 운영하면서 허가업무 처리기간이 종전 15일 걸리던 것이 절반으로 단축됐으며, 담당직원의 불필요한 중복출장 등 행정력 낭비도 해소됐다. 또 개별법에 따라 같은 서류의 제본이 없어지고, 민원상담 시 모든 토지허가 업무의 통합안내로 민원인의 편의가 제공되는 효과를 거뒀다.

 

안의균 허가지원과장은 “시행 초기인 만큼 순기능 대비 역기능도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과도기에 도출되는 문제로 팀별 업무협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며 “운영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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