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보유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조치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은행에 개설한 대여금고를 압류해 봉인했으며, 이들 체납자가 오는 23까지 체납세금을 내지 않으면 대여금고에 숨겨둔 동산과 유가증권을 매각할 계획이다.
군은 조세 형평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고질·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여금고 압류, 재산공매, 급여·예금·채권 추심 등 보다 강력하고 창의적인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은 현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과년도 체납액 17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양평=장세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