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령자 무단횡단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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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그 어느 나라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에서도 늘어나는 고령 보행자의 경우 높은 사고위험성은 물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자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보행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나, 정작 본인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에 대해 “위험성이 낮다”고 스스로 판단한다. 또한, 비고령자에 비해 보행속도 및 출발반응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주어진 녹색 신호시간 안에 횡단을 못하게 되므로 과속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에 의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올해 들어 경기남부지역의 사업용자동차 전체 사망자 25명 중, 보행자 사망자가 14명(56%)를 차지하고, 이 중 65세 이상인 경우 보행자가 7명(50%)를 차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안산시 반석로에서 70세 여성의 무단횡단 사망사고, 2월 21일 광명시 광명로에서 87세 여성의 무단횡단 사망사고, 3월 18일 안양시 박달로에서의 77세 남성의 무단횡단 사망사고 등 고령자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고령자 무단횡단 예방대책은 무엇일까. 첫째, 무엇보다는 중요한 것은 고령자 본인의 교통안전의식에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 어느 나라보다도 경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압축 성장을 해 왔다. 하지만, 교통문화 수준 등은 경제적인 성장에 걸맞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자는 본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주변에 횡단보도 및 지하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 목숨을 담보로 무단횡단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교통안전시설의 부족이다. 상업지역 및 주거단지 인근에는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음을 감안하여 무단횡단 심리적 유발 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보ㆍ차도 구분을 위한 펜스 및 중앙분리대 설치, 교통섬, 시선유도봉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에서는 예산 및 담당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는 주민의 생명도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최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자(노인) 보호구역 확대이다. 고령인구가 증가되면 그에 따른 인프라가 함께 증가돼야 한다. 현행 노인보호구역의 지정대상에는 노인복지관이나 도시공원, 체육공원 등은 포함돼 있으나 전통시장과 같이 고령자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고령시대에 걸맞게 고령자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여 고령자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횡단보도 녹색 신호시간 연장, 각종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고령자가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령자는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여 무단횡단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들도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인 고령 보행자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에 임해야 할 것이며,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경찰의 단속과 관계기관의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종석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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