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묘역에는 아까운 청춘을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신 의사자(義死者) 분들이 각기 다른 사연을 가슴에 품은 채 영면하고 있다. 사연 모두 값진 희생이었기에 되짚어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희생이 아닐 수 없다.
교통사고 현장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구조작업을 하다 뒤따라오는 차량에 숨진 사연, 화재 현장에서 구급 대원이 도착하기 전 불길 속에서 살려달라는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 인명구조를 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희생을 비롯하여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사연 등이 있다.
특히 인천시는 백령도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사건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이 진도 앞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 시 인명 구조활동을 하다 돌아가신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를 포함하여 총 44명이 계신 것으로 집계됐다. 간혹 언론에 보도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상자’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본인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희생하신 의사자와 부상을 입은 의상자에 대한 적정한 예우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므로 인천시는 지난 2016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사자 유족 또는 가족과 의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에 나서면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올해 4월 의사자 유족에 대한 특별 위로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조례 제정 후 인천시 첫 사례였으며 시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써 유가족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에게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오는 8월1일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의사상자를 포함하여 저소득계층 등 6만7천명에 대해 주민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여기에 앞으로도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인천지역 공직자뿐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가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피해에 대해 추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인천시민들의 관심과 힘을 모아 우리의 인천을 따뜻하고 정의로운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한마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고태성 인천시 공감복지과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