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내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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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이 9년여 만에 참여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총괄·조정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되며 새롭게 출발했다. 2003년 참여정부시절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정부 출범 후인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었으나,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개편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균형발전은 헌법 제122조, 제123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가치로, 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게 이미 헌법정신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8.2.28)으로 위원회의 역할도 과거에는 정부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제시와 지역발전정책 자문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정부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 조정권한이 부여되어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지역개발정책 심의의결권한이 부여되는 등 책임과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다.

 

문재인정부는 고르게 잘 사는 나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게 바로 ‘균형발전’이다. 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비전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에 대한 비수도권의 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을 포함한 수평적 균형을 맞추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수평적 재정 재분배를 통한 균형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문제와 더불어 지역 내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80%가 경기 북부지역에 몰렸고 남북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지역개발 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군사규제, 수도권규제,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산업시설, 사회간접시설 등 성장 동력 부족으로 북부지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역 내 불균형이 더 심화되기 전에 수도권 내의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을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도 방안일 것이다.

 

휴전선 인접지역인 접경지역은 낙후의 굴레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접경지역이 소외와 개발의 낙후성에서 벗어나 평화통일의 전진기지, 통일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거점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위상과 가치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자치분권이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안다. 균형발전의 최우선 목표는 각 시·도가 주도해 지역이 개성 있게 발전하는 것이다.

 

앞으로 균형발전 계획은 시·도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중앙정부는 그 계획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윤정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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