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보건복지부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10억원(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의 포상금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에서 일부부담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 예고 기간 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하면 된다.

 

송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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