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장애 운전자에 대한 사전 진단 및 치료 지원 강화-
최근 졸음운전 대형사고 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 3월7일 오후 2시40분께 신대구 부산선에서 카고트럭(14t) 운전자 졸음운전으로 갓길에서 작업중인 청소차(2.5t)를 추돌하여 전방에서 작업중이던 인부 4명을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가 채 잊혀지기도 전에 7월17일 오후 5시50분께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2017년에도 7월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추돌사고로 2명 사망하고 16명 부상하는 한편, 11월2일 창원터널 인근에서 화물차(운전자 76) 추돌사고로 3명 사망하고 1명 부상하는 등 잊을만 하면 발생되는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운수종사자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졸음쉼터를 확대하는 한편, 운수종사가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을 보장하기로 하고 하루 총 운행시간 제한은 운송업계와 협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매번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나면 다양한 예방대책 제시되고 있지만 운전자의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하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 졸음운전 교통사고 대책으로는 졸음운전을 과로로 인한 피로누적 및 식곤증 등을 중점원인으로 생각하여 운자자의 졸음쉼터 이용 권장이나 휴식을 강조하는 홍보 캠페인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운전자 본인도 잘 모르고 간과하기 쉬운 심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 위험한 병적요인으로 인해 낮에 과도하게 졸리는 상태에서 근무해야만 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 의료대책은 전무하였다. 따라서 여객물류를 수송하는 사업용 운전자 대책은 물론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승객 및 배차시간에 시달리며 과도한 주간 졸림증으로 고통 받고 있어 심층적인 의료 대책과 지원 등이 시급하다.
이러한 수면장애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는 과거 교통사고에도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이다. 그래서 정부 대책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용 운수종사자의 ‘수면장애’ 진단의 의무화를 (승객 및 화물의 안전을 책임져야만 하는) 사업용 운전자를 중심으로 서둘러서 보완해야만 한다. 일본의 경우 2007년에 경찰청 주관으로 ‘수면장애’ 운전자 실태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였고 2011년부터 운수교통 수면무호흡증 지원 대책 센터를 설립하여 수면장애 운전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보다 안전한 교통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졸음운전에 대한 원인도 운전자의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 질병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운전자를 중심으로 한 진단 및 치료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대책으로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의학계가 학제연구 등 협업을 통해 (여객 화물)사업용 운전자의 간질, 당뇨병, 치매 등 에 대한 사전진단과 치료 및 지원 등도 절실하다.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학술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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