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을 가지고 국방부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자칫 수원시 편을 든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하니 말이다. 언제 수원시가 편을 들어달라고 했단 말인가.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국방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수원시 탓만 하고 있으니. 반대로 국방부는 화성시의 이전반대는 두렵고 60여 년간 소음과 재산권 피해를 겪어온 125만 수원시민의 소리는 달콤한 자장가로 들린다는 말인가. 군공항 이전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방부가 이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과 대구, 광주에 군공항이 있다. 이들 도시 모두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에 이전건의를 하고 지난해 2월16일 국방부에서 수원군공항과 대구공항은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 발표했다. 대구 공항의 경우, 지난 3월14일 제2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를 대구 군공항의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때문에 두 곳을 모두 선정했다고 한다. ‘제도적 타당성’의 경우 이미 작전성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므로 결국 이전후보지 선정의 주요 결정요소는 자치단체장의 수용 여부인 ‘사회적 합의성’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성’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
대구 K-2 군공항의 경우 민항과 함께 통합 이전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의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의성과 군위 양 자치단체가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대구공항과 같이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는 전면 반대를 내세우며, 공식적인 자리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지역발전보다 정치적인 문제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지역발전 가능성보다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정치적인 문제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관건’이라는 얘기다.
이렇듯 수원시와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 반해 국방부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종전부지 자치단체장이 이전건의를 하고 주민투표에 의해 군공항 이전부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특별법은 민주적으로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지 자치단체가 사전에 갈등을 해결하면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화성시가 소통의 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경기도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혹자들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는 것은 두 도시의 오래된 지역감정이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생활권을 공유하며 경계없이 지내는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것은 ‘수원’과 ‘화성’이라는 실체가 없는 도시 명칭이다. 과거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생활권이 분리되었지만, 현재는 그런 제약이 사라진 지 오래다. 오히려 행정적 편의를 위해 인구에 따라 경계를 나누고 있어 바로 옆에 초등학교를 두고도 먼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배정되기도 한다.
이 경우 우리는 초등학교 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인지한다. 이처럼 군공항이 맞닿아 있는 수원시와 화성시도 한 곳만 이득이고 다른 한 곳은 손해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나아가 국방부도 관망하는 자세를 넘어 국가안보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최성국 수원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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