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일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서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됐다. 올해는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해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한다.
신규항목으로는 도수치료, 근육ㆍ인대 등에 실시한 증식치료, 난임시술(보조생식술), 무릎ㆍ어깨 등 관절부위 초음파 및 MRI 등이다.
또 각 병원의 항목 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에 따른 중간금액과 최빈금액을 제공해 유사 규모 병원 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을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환자에게 받기 때문에 이해와 비교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면서 “병원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간 비급여 항목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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