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경찰의 인권 의식 제고 등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권한을 확대할 경우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인권침해가 급증할 것’이란 게 반대 이유다. 또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영장청구권 보유는 경찰의 강제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부당한 절차를 예방하려는 헌법적 결단’이기에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 같은 입장일까. 댓글을 보니 전관예우, 밥그릇이라는 단어들이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인 댓글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관예우나 밥그릇 문제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경찰의 수많은 잘못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고 또 이를 반성하는 모습이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사법시스템은 변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권한은 부패하게 되고 그러한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 전관예우, 제식구 감싸기 등의 폐해는 검찰에 권한이 집중된 데에 기인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다.
헌법에서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에서 범죄자를 구속시키거나 압수수색을 할 경우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발부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권 외 기소권, 수사지휘권 등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한쪽에 지나치게 권한이 편중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사법개혁을 논의하여 왔지만 매번 ‘경찰은 인권침해기관이고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이므로 경찰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등을 부여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며 이를 거부해 왔다. 경찰은 인권침해기관이므로 인권옹호기관인 자신들이 사전 점검을 해야만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이나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경찰이 직접 법원의 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을 왜 검찰은 본인들이 심사를 하려는 것인가. 반드시 영장발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영장청구도 하지 않는 사례에서도 영장 발부 경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발부의 가부 판단은 법원이 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경찰에 영장청구권이 부여될 경우 경찰이 무분별하게 영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거치면 되는 것이다. 꼭 중간에 검찰이 낄 이유가 없다. 범죄수사라는 같은 일을 하는 검찰이 중간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요즘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검찰의 잘못된 행태와 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도 ‘영장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라는 성찰이 필요하다. 그 책임의 내용은 국민의 인권보장이다.
정명선 양평경찰서 수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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