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2012년 232만 명에서 2016년 266만 명으로 34만 명이 증가했고, 진료비는 2012년 2조 2천228억 원에서 2016년 3조 2천488억 원으로 5년새 1조 260억 원이나 늘어났다. 정신질환 진료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다른 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꾸준히 일정기간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214만 명(17.4%)으로 가장 많았지만, 0~19세도 96만 명으로 전체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사람 중 7.8%나 됐다. 만 19세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검사받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도 정신질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면제 받은 인원이 2012년 900명에서 2016년 1천584명으로 대폭 늘었다.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5년 전에 비해 훨씬 나빠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군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2006년에 병역법이 개정됐으며, 지난 2007년부터는 심리검사 전문가인 임상심리사가 병역의무자의 개별면담 및 도구를 통해 심리검사 하는 과정을 도입하여 종전 인성검사 후 바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검사하는 2단계 절차에서 인성검사, 임상심리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검사의 3단계로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리검사 제도 도입 후 임상심리사를 현재 40명으로 증원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담의사는 검사반별로 1명에서 2명씩 복수 배치해 정신건강의학과 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병역의무자 심리검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임상심리사가 주기적으로 상담하는 경과관리 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인이 동의한 경우 심리검사 결과를 가족에게 설명하는 가족통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전면 개선된 신(新)인성검사는 심리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의견 및 최신 정신질환 진단편람(DSM-5)의 변화를 반영하여 만들어졌으며, 거짓반응 탐지기능을 강화하고, 내용중심으로 문항을 새롭게 제작했다. 또한, 응답방식을 기존 ‘예-아니오’에서 ‘그렇지 않다-약간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리커트 4점 척도로 변경해 측정의 정교화를 꾀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집단생활 부적응 및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된 심리적 취약요인을 평가해 군복무 부적합 및 부적응 대상자를 사전 선별하는 기능을 강화했다.
장기적으로는 군복무 부적합부적응 대상자 선별뿐만 아니라 심리취약자에 대해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건강이 회복된 사람은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처럼 병무청과 군에서는 정밀 심리검사 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군내 자살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에는 역대 최저수준인 54명이었다. 앞으로도 병무청 심리검사 제도의 고도화와 혁신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우리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병무청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박우신 병무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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