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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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무면허이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도로’란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면허가 정지된 A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먼저 도로교통법은 「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는 예외규정이 없다. 결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 중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데,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고의 위험성 등에 대비하여 어디서라도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심갑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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