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82ha 농업진흥구역 해제로 개발 가시화

안성시가 저수지 상류 농업진흥지역 182㏊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면서 그동안 규제로 말미암아 묶였던 개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를 지난 23일 경기도에서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를 최종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진흥지역 변경ㆍ해제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790㏊ 중 안성시가 타 시ㆍ군 보다 최다 면적인 182㏊를 정비했다.

 

정비된 안성지역 농업진흥구역은 전체 182㏊ 중 176㏊를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 6㏊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했다. 위치적으로는 고삼저수지를 비롯해 금광저수지, 삼죽면 덕산 저수지, 광혜원 저수지 상류의 농업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저수지 상류 500m 이내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면서 그동안 진흥구역으로 묶여 농업용 시설 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토지주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게 됐다. 특히 이번 변경ㆍ해제된 진흥구역으로 말미암아 전원주택과 소매점, 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 등 근린시설의 개발이 가능해 졌다.

 

황은성 시장은 “빼어난 자연경관을 품은 수 개의 저수지가 농지법상 규제로 말미암아 관광단지를 비롯한 전원주택 개발수요에 발목이 잡혔었다”며 “이제 문제가 해소된 만큼 개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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