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연정 계약 자체를 파기할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은 없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마무리 평가작업을 위해 종료 수순을 밟는 것이다. 경기도 제3연정위원장으로서 연정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본다.
먼저, 경기도 연정의 시작 배경에 인식의 오해가 있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에 0.87% 차이로 신승했다. 경기도의회는 새누리당 50석(39%), 새정치민주연합 78석(61%)으로 여소야대가 됐다.
남지사로서는 안정적인 도정 운영과 정치적인 수세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연정을 제안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나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남지사는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되는 날 이미 연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정확한 팩트다. 선거결과가 여대야소로 나왔어도 남지사가 연정을 했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야 남지사만이 알 일이다.
경기도 지방장관제를 박근혜정부가 가로막고 나선 점은 여전히 유감이다. 2016년 5월 나는 남지사에게 무보수 명예직 지방장관제를 제안했다. 연정협약 과제의 이행을 점검·관리하여 연정의 정치·행정적 책임성을 보장하는 필수 장치로 의원이 집행부에 참여하여 관련 부서를 통할하는 의원 내각제 실험을 본격적으로 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정부 혁신 방안과 법정계획인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획일적인 기관대립형에서 의원내각형 등 통합형 모델로 다양화하기 위해 지방조직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놓고 있었다.
그런데도 행자부는 막상 경기도가 지방장관제를 하려 하자 ‘지방장관’이라는 명칭까지도 사용을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어쩔 수 없이 연정위원장이라는 명칭으로 대체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의원내각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실제 연정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소속이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임명장을 받아 도지사 보좌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역할을 수행했다.
도지사 주재 도정점검회의에 참석해 부지사 및 실국장과 주요 도정 현안과 업무를 논의하고, 수시로 소관 연정과제의 이행을 점검하고 관리했다. 의원의 기본 책무와 역할이 견제와 감시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의회 대 집행부간 대립형 기관구성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다. 다만, 법제의 미비로 연정위원장의 업무 결재권이 없어 정책 목표의 달성 및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뿐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또한, 의석수 과반이 넘는 다수 야당이 연정에 참여함으로써 초래되는 투표민의의 왜곡과 야당 없는 의회의 출현의 문제, 집행부 고유의 예산 편성권을 의회협력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에 위임하여 의회가 스스로 편성하고 심의·의결한 913억 원의 ‘셀프 예산’, 의회에서 증액한 452개 사업 2천600억여 원의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무더기 부동의 사태 등은 문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연정은 권력독점, 승자독식, 극한대립과 충돌이 일상화된 정치풍토에서 상생과 통합, 협력의 정치로 전환하는 정치실험이었다는 평가에서 별다른 이론이 없을 것이다. 생활임금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반값 또는 무상교복 시행, 공공임대상가제 등 실질적인 정책성과도 적지 않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은 어떤 평가를 하고 투표로 심판할까. 시험지를 낸 수험생의 심정으로 채점 결과를 기대해 본다.
양근서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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