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계란 유통으로 소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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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란 및 닭고기에서 피프로닐 등 다양한 농약이 검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7일 철원 A농장과 화천 B농장의 계란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 해남 C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의 대사산물(代謝産物)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근절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고, 농가 및 유통 계란 단속도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의 불안심리가 여전해 구매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계란 등 가축에서 농약이 검출된 근본 원인을 따져보자.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농가는 작물 재배 시에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사용하고, 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는 생산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단계에서 각각 농산물을 수거한 후 검사해 농약이 잔류허용기준 이상 검출되면 출하중지 또는 페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

 

그러나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사육 중인 닭 등 가축에 농약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축산 농가는 가축 사육 중에 진드기 등 외부기생충이 발생하면 가격이 저렴한 농약을 고농도로 사용해서 방제하게 된다. 계사에 살포된 지용성 농약은 햇빛이 없어 분해되지 않고 아주 오래 남게 된다. 정부에서는 조속히 축산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가축에 농약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 두 개와 고구마 등을 먹고 있다. 그런데 2016년 2월에 ‘계란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매일 먹고 있는 계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란을 분석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찾아 보았다. 

그 결과, 식약처가 지정한 기관이 1개소가 있었으나, 비용이 아주 비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민간 농산물분석기관 46개(안전성검사기관 43개, 검정기관 3개) 중에서 A기관에 사비(계란 1점 분석비 18만7천원)로 분석을 의뢰했고 검사 결과 농약이 검출되었다.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먹고 있는 계란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받아보고 있다. 채소 등 다른 품목도 장마가 계속될 경우 등에는 잔류농약의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구입 시에 참고하고 있다.

 

우리 소비자들도 이제는 자기가 매일 먹거나 즐겨 먹는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구입 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통업체는 판매장을 찾는 소비자를 위해 판매 중인 계란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게시판에 붙여 놓는다면 소비자들은 그 판매장을 더욱 많이 찾게 될 것이다.

또한, 산란계 농가는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닭 진드기 등 기생충을 친환경적이나 물리적으로 방제하는 물질을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동물용의약외품(농약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각 도에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에 계란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 검출된 계란은 출하하지 않고 폐기한다면 계란의 안전성은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 소비자ㆍ유통업체 그리고 산란계 농가 등이 다 함께 노력한다면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계란이 생산ㆍ유통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져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장맹수 농축산물원산지안전성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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