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검찰 조직 적폐청산, 수사구조개혁이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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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 국민들은 검찰과 권력의 참상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아직도 검찰 내부에서 각종 비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서지현 검사의 충격적인 성추행 사건이 폭로되면서 검찰은 한번 더 술렁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 조직은 반성은커녕 조직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국민을 배신하는 ‘수사권 조정안’ 권고안을 발표하자,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들 여론까지 검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분위기다. 그럼에도 영장청구권 독점을 유지하는 등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자신들의 수사독점 권한을 내려놓지 않은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해 정부와 국민들의 불만어린 눈빛을 던지고 있다.

 

검찰개혁위 권고안은 검사가 영장을 ‘심사’한다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영장 심사에 관한 법원의 고유한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검사의 정치적 이해와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오ㆍ남용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인권보장과 객관적 관련이 없는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개선을 통해 준사법기관이며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강화되는 검찰 조직으로 발전해야 함에도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검찰이 개혁의 기회를 준 국민들의 기대를 걷어차버리고 말았다.

이번 권고안은 ‘검사의 수사지휘 용어 삭제’, ‘경ㆍ검 협력 관계 명문화’, ‘경찰은 1차, 검찰은 2차 수사기관’으로 설정한 점은 다소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검찰이 행사하고 있는 과도한 권한을 거의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달성하려는 대통령의 공약에 훨씬 못 미치는 미흡한 개혁안이다. 단순한 권고안에 불과하지만 검찰의 자정 노력 부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 국민이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조직의 안위를 걱정하기 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형사사법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라는 게 국민들 마음이다. ‘개혁은 내부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외부에서 국민들과 정부 및 국회에서 개혁을 요구하더라도, 검찰 내부 조직에서 변화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과 행정의 발전을 위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임공섭 김포경찰서 경우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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