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3대행위 엄정한 법 집행한다

▲ IMG_0964

안성소방서가 화재 발생에 따른 대형 인명 피해를 막고자 건물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7일 소방서에 따르면 서는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소방차 전용 주차장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는 8일 119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 발대식을 하고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 416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서는 단속에서 3대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과태료 예고서를 모바일로 현장에서 즉시 발부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한다는 방침이다.

 

서의 이번 119 소방안전패트롤은 소방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박승주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차단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저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