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과대포장 점검 시행

안성시가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내달 14일까지 시행하는 이번 점검은 가공식품, 제과류, 완구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친 제품이다. 점검기간에 적발된 품목은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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