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축산·수산 식품안전 위한 민간감시기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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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4일 네덜란드산 계란에서 피프로닐 농약이 검출되고, 8월 14일부터 우리나라의 계란 및 닭고기에서도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다양한 농약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이 계란 등 축산물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프로닐이나 그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불안하다. 필자의 경험 및 현장 확인 결과에 의하면 과거에 살포한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과 같은 지용성 농약은 계사의 케이지 등에 계속 남아 있어 앞으로도 1년 이상 계란ㆍ계분ㆍ닭고기에서 검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7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는 동물복지 확대와 정부의 단속 강화 등 실효성이 없는 대책만 나열하였다. 이들 대책만으로는 계란 등 축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일부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1년 이상은 살충제 계란을 먹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지난해 2월에 계란 30점의 잔류농약을 사비로 분석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민간 시험ㆍ검사기관 26개에 전화하였으나, 1개소도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립 대학교와 농산물의 민간분석기관을 섭외하여 동일한 표본의 시료를 동시에 각각 의뢰하여 상호 비교 분석한 후 보정하였더니 신뢰할 만한 분석 결과가 나와 자료로 사용했었다. 

그 때 농약분석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보니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은 전처리 방법(축산물은 지방 및 단백질이 있어 용매로 추출 시 농산물보다 까다로움)만 다르고, 그 후의 분석은 기계(LC-MS/MS나 GC-MS/MS)로 분석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식약처는 분석방법이 다르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겨우 살충제 33성분만 분석방법을 확립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그 후 필자는 국무조정실과 식약처에 수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선해 주라고 요청하였으나, 식약처는 지난 1월 15일 최종답변서에서 “식약처가 지정한 기관은 26개 중에서 1개소만 계란 등 축산물의 잔류농약의 분석이 가능하고, 분석비용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다. 즉, 1점(33종 농약성분)을 분석하는 데 비용은 계란이 156만5천300원, 닭고기가 168만6천300원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식약처가 민간감시기능을 막아버린 것이다.

반면, 현재 농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민간분석기관(47개소)에 농산물의 잔류농약 1점(320종 농약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데 18만300원 이하이다. 또한, 소비자나 유통업체, 농가 등 누구나 필요하면 쉽게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이나 검정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은 소비자나 유통업체에서 쉽게 모니터링 하는 등 감시를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무조정실과 식약처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축산물이나 수산물의 잔류농약(320성분)ㆍ항생물질 등 유해물질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해 주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관리 및 단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같이 소비자의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민간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장맹수 농축산물원산지안전성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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