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현장에서는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각종 토로도 듣고 있다. 며칠 전 군포 산본로데오상점가에서 만난 A대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하고 있는 직원을 감축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 또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고용보험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 고충을 이야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7천530원이다. 소득향상으로 내수를 살리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이자 출발점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등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마련했다. 업종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에게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원책들도 마련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수준을 개선했고 4대 보험 신규가입 시 2년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 등도 도입될 예정이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경기도 내 시ㆍ군·구별 홍보 전담반을 구성하여 직접 발로 뛰는 현장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번 신청하면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사업주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놀랄 수도 있다. 그러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소득증대가 소비 촉진으로 연결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물론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큰 파도로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비용의 부담으로 신청을 꺼릴 수도 있고, 일부 소상공인 중에는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도전이 없다면 변화도 없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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