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헌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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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도 벌써 25년이 다 되어간다. 4반세기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 이제 성숙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로 거듭날 시점이다. 그러나 무작정 시간이 지난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변화의 노력을 해 온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쯤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지방차치를 시행하기 전, 시군조직은 중앙정부의 수직적 하부조직으로 중앙정부가 설계한 정책의 집행기관에 불과했다. 당시 유능한 지방조직은 중앙정부가 시달한 사항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는가 여부였기 때문에 지자체만의 창의적인 정책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웠다. 획일적인 명령과 복종, 지시와 시행이라는 구조에서 창의적 정책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緣木求魚)이기 때문이다.

 

25년 가까이 흐른 지금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 자치단체장들은 선거공약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약속해 왔다. 그러나 사실 당선되어 취임해 보면 단체장이 막상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무늬만 지방자치였지 실제 지자체 독자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체장의 의욕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다. 몇몇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것 외에는 고작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구조적한계가 특정 단체장의 무능력, 특정 공직자의 무소신 등과 연계되면서 세간에 지자체 무용론까지 대두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사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개념이고, 지방자치제는 한 걸음 더 발전된 민주주의적 제도다. 지방자치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그 지역에 걸맞은 정책실현을 가능케 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좀 더 가까운 훌륭한 제도다. 그러나 우리는 4반세기 동안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지자체에 독립적인 정책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설령 독창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추진동력(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해서다.

 

지금 우리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 무늬만 지방자치인 상황을 실질적 지방자치로 이행해 나가려는 몸살을 앓고 있다. 진정한 분권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기초지방단체는 중앙정부의 수직적 하부기관으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업기획과 그 지방의 특색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하고 펼쳐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분권이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2018년 지방선거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연계된 선거여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만들어지고, 독자적인 정책추진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방세수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지방의 특성과 특색을 살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 여기에 단체장의 추진력과 공직자의 창의성을 결합시켜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한다. 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모든 정치인의 목표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박해광 광주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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