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12일부터 전입 세대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는 사용이 불가능, 전입자들이 이사 전 지자체에 환불하고 전입한 주소지에서 봉투를 새로 구매해야만 했었다.
군은 전입 전 지자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보유하고 있으면 ‘전입 세대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아 종량제 봉투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입 세대 인증 스티커는 전입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세대 당 40매 이내로 교부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전입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인증 스티커 부착은 전입자의 생활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예방해 자원 재활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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