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비밀누설죄’로 처벌하고 있는 반면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처벌 대상에 민간위원을 포함,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근거를 담았다.
주 의원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위원회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위원도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책임감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소속 직원 개인의 권익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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