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인체육지도자의 눈물 누가 닦아 줄 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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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예산이 정부안 보다 49억9천200만 원 증액된 343억1천300여 만 원이 통과됐다. 정부(안)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지도자 활동 및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10%(260명분 인건비) 줄여 편성한 것을, 국회 예결위에서 되살려 전체 2천600명의 인건비에 2018년 급여 인상분 1개월 10만 원 씩이 포함돼 있다.

 

반면, 종전 335명에서 2018년 115명이 증원된 450명의 장애인체육지도자 예산은 기재부는 물론 상임위까지 이견 없이 통과되다가, 오히려 예결위에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 살아남았다. 장애인체육지도자는 국비 50%, 시도 및 시군 50% 매칭사업으로 지방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돼 다양한 장애인체육을 지도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은 치료이자 복지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78.3%에 이른다.

개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장애인체육은 개인의 건강증진 효과는 물론, 의료비 절감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조7천억 원의 사회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 및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체육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도자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안되는 비정규직 신분임은 물론, 1년 단위 계약에 처우도 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 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및 고용조건은 더 빈약하다. 그러다보니 우수인재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직률도 높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4~5월 시ㆍ군 장애인체육지도자 현장점검을 통해 행정업무나 각종 행사에 동원되지 않고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지도자 교육, 워크숍,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수당신설과 시간외 보상 등 고용환경 개선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직접 지도자를 배치, 관리하는 시ㆍ군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의 법적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비장애인 지도자들처럼 계약기간이라도 최소 2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고, 비장애인 지도자와 차이 나는 급여 인상과 부족한 수당신설 등 처우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해 7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2015년 3월 개정된 이후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는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그러나 해가 바뀐 현재까지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어느 누가 차별받는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시도 장애인체육회와의 일사 분란한 협력체계가 아쉽다.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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