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가상화폐거래의 소비자 보호와 법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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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가상화폐거래 논란이 뜨겁다. 전 세계 740 여개의 가상 통화가 등장해 거래되고 있고 비트코인(Bit Coin)과 같은 가상화폐는 최근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전체시장의 약 70%이상 점유해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되나 거래소 해킹사고, 불법적 거래 부작용 또한 심각하며 가상화폐 관련 법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상화폐는 거래 대상으로 상품과 투자 대상으로 화폐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투기 대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유빗 가상화폐거래소가 파산해서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정부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관련 투기대책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과 엄정처벌,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하는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가상 통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집권적인 통제 주체가 없다. 분산형 컴퓨터로 운영되며 블록체인이라는 공개 장부를 통해 거래하고 있다. 종래의 전자 화페에 비해 송금 수수료가 매우 낮은 이점이 있다. 가상화폐가 활성되면 가져오는 미래 사회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가상 화페가 투자뿐만 아니라 지급 결제의 수단으로 폭 넓게 사용 될 경우 현재 금융 기관이 하고 있는 업무의 자금 중간 중개 기능을 대체하게 돼 금융 기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로 세금 징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상 통화는 익명성을 기본 성격을 하고 있으므로 거래를 포착할 수 없으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가세를 도입할 경우 이중 과제의 문제가 발생한다. 세 번째로 자본도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달러나 위안화 등의 통화로 바꾸는 환치기의 수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에도 가상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한 부분이며 스마트 계약과 같은 형태의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거래에 응용해 거래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가상화폐의 매매에서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예탁 고객 자산이 없어질 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고객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로, 법적 대응 마련이다.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 확산이 소비자 피해없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거래내역의 보고와 같은 서비스 유형별로 법·제도 개정으로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거래, 결제, 계약 정보기록 등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인 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로, 소비자 피해 방지 규정의 강화이다.

가상 통화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자금 세탁 방지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구된다. 가상 통화의 익명성을 담보로 자금 세탁 및 탈세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로, 규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중앙집중식, 폐쇄적 금융 ICT 감독 체계에서 분산개방형으로 전환하는 규제완화 정책의 병행이 요구된다.

현재의 금융기관 ICT 시스템은 처리속도, 해킹방지, 위변조 방지 불법적 거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전용선, 폐쇄망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관리 시스템을 의무화 하고 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로 크게 구분해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법적 대응 방안과 규제 방안이 명확하게 수립돼야 시장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성 가상화폐 매매, 가상화폐를 악용한 불법 다단계 거래 등을 방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안전성 제고로 투자자 보호 등 정부 시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공개와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부터하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과 이를 활용한 블록체인기반 벤처 스타트업의 발달은 요원해져 블록체인기반 4차산업혁명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 일본과 같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거래소 안정성 제고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것이며, 성급한 규제나 금지보다 건전한 생태계 구축이 바람직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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