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익권은 신탁법에서 규정한 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 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신탁재산을 처분한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위탁자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법적 성질에 관해 담보신탁은 형식은 신탁이나 그 실질은 담보이므로 담보물권 법리가 함께 적용된다고 해 우선수익권을 변칙담보물권이라고 보는 견해와 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상 채권자는 담보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탁이라는 법적 형식을 통해 도산 절연 및 담보적 기능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게 되는 것뿐이므로 이는 우선변제적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신탁계약상 권리일 뿐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후자의 입장이다.
신탁법은 수익권의 양도와 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우선 수익자의 금전채권이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제3자에게 이전됐을 때 우선수익권의 존속 또는 귀속이 문제가 된다. 판례는,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별개의 권리이므로 금전채권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는 우선수익권에 대해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문제가 되나,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선수익권은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신탁계약에 의해 금전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금전채권과 분리해 우선수익권에 대해서만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대 입장이 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받음에는 우선수익권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에 대하여도 함께 질권설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임한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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